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 눈 건강이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며 교실 내 조도 밝기 유지가 학생들의 시력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학생 눈 건강을 위해 교실의 조도를 높여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에 따르면 학교보건법 제3조에 ‘교실의 조명도는 책상 면을 기준으로 30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조도와 최소 조도 비율이 3대 1을 넘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지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등 총 257개교 LED 조명 설치율(2020년 기준)을 보면 유치원 75.9%(9곳), 초등 47%(121곳), 중등 40.9%(64곳), 고등 61.3%(58곳), 특수 58.7%(4곳), 각종 100%(1곳)로 전체 50.9%다.
교총은 “전문가 역시 학생들의 집중력 저하 요인 중의 하나가 눈의 이상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며 “조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학생들의 시력과 학습능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울산시교육청의 LED 조명 설치율이 저조한 것은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며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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