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조정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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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조정방안 논의
  • 이형중
  • 승인 2022.08.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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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진혁 울산시의원은 18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에 관한 주민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진혁 울산시의원은 18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에 관한 주민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훈·안수일 시의원과 이상걸 울주군 의원과 시·울주군 관계자,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자원순환시설은 폐기물 야적, 파쇄·용융 등의 과정에서 거주지역 미관을 저해하고 소음·악취·침출수 등 수질과 토양 오염으로 인근 주민의 건강권 위협과 주변 지가 하락 등이 우려되고 있다”며 “지역주민 갈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분쟁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입지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주민들이 폐기물 등 자원순환시설의 입지 제한 등에 의견을 주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울산시측은 “폐기물 등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인·허가는 구군에 이전되어 있고 대복리 지역의 자원순환시설 입지 제한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어 관련 법상 제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공 의원은 “시와 군이 현재 자원순환시설의 이격거리 등 자치법규가 없어,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당장 결론을 낼 수 사항은 아니지만, 자원순환시설의 위치가 시민의 상수원이 되는 대복천 근처이기에 시·군이 충분히 협력해 주민의 입장을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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