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훈·안수일 시의원과 이상걸 울주군 의원과 시·울주군 관계자,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자원순환시설은 폐기물 야적, 파쇄·용융 등의 과정에서 거주지역 미관을 저해하고 소음·악취·침출수 등 수질과 토양 오염으로 인근 주민의 건강권 위협과 주변 지가 하락 등이 우려되고 있다”며 “지역주민 갈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분쟁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입지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주민들이 폐기물 등 자원순환시설의 입지 제한 등에 의견을 주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울산시측은 “폐기물 등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인·허가는 구군에 이전되어 있고 대복리 지역의 자원순환시설 입지 제한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어 관련 법상 제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공 의원은 “시와 군이 현재 자원순환시설의 이격거리 등 자치법규가 없어,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당장 결론을 낼 수 사항은 아니지만, 자원순환시설의 위치가 시민의 상수원이 되는 대복천 근처이기에 시·군이 충분히 협력해 주민의 입장을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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