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500가구 이상) ‘층간소음관리위’ 설치 의무화
상태바
공동주택(500가구 이상) ‘층간소음관리위’ 설치 의무화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2.08.19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이미지
자료이미지

층간 소음 민원으로 폭행 등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공 단계부터 소음발생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18일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울산지역의 올해 6월까지 전화·온라인 상담을 통해 들어온 층간소음 상담은 모두 249건이다. 현장진단도 65건이 접수됐다.

최근 5년간 층간소음을 포함한 소음 관련 경찰 신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울산은 2017년부터 3년간 연간 평균 4000여건을 기록하던 신고가 2020년 5450건, 2021년 9066건으로 크게 늘었다.

실제 경찰은 양산시 한 아파트 4층에 사는 주민 A씨가 아파트 윗집 주민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폭행)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아파트 위층 입주민이 평소 층간소음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위층 입주민 가족 중 1명이 자기 집 출입문을 발로 차는 소리를 듣고 격분해 흉기를 들고 올라간 것으로 파악하고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층간 소음이 주민들간 폭행 사건 등 사회문제화되자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후속 세부대책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기존 주택에 층간소음 저감 매트 설치시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고성능 바닥구조로 시공한 시공사에 분양가 가산이 가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층간소음 발생을 시공 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공사는 사후확인 결과를 입주민에 개별 통지해야 하고 고성능 바닥구조 시공 시1회 제출하던 시공 확인서를 타설·완충재 시공·바닥구조 시공 후 모두 3번에 걸쳐 제출해야 한다.

층간소음 방지 우수시공사는 공개된다.

국토부는 층간소음이 적은 ‘라멘구조’(기둥과 보 구조)로 층간소음 효과를 실증한 뒤 결과가 입증되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 비율 산정은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김갑성·강민형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현장사진]울산 태화교 인근 둔치 침수…호우경보 속 도심 곳곳 피해 속출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류인채 ‘이끼의 시간’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폭우에 단수까지…서울주 3만5천여가구 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