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예술인 창작안정 융자 이자 지원 사업’은 올해 7월22일 기준 울산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이고,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하며, 가구 중위소득 170% 이하인 예술인의 대출 이자를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울산문화재단은 △생활자금(의료비, 학자금, 긴급 생활자금 등) △운영자금(전시·공연 등 창작활동 운영자금) △시설자금(문화예술 창작 공간 시설 신축 또는 개보수) 등을 위한 대출금 납부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은 22일부터 9월21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으로 지원 신청하고, 주민등록등본, 2021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본인 명의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울산문화재단은 행정심사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하고, 올해 1~8월 이자 납부분에 대해 최대 50만원까지 환급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270·9333.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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