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300m내 시위 금지된다
상태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300m내 시위 금지된다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2.08.22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300m내까지 시위가 금지되고 경호가 강화됐다. 집회·시위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문 전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 경호처는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 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 평산마을에서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국민통합 행보 차원도 있어 보인다.

집회·시위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평산마을 주민들의 고통도 함께 고려했다고 경호처는 설명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번 조치는 오는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경호처의 이번 조치는 윤 대통령의 지난 입장과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7일 출근길 문답에서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시위와 관련,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며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를 용인하는 태도로 비쳐 야권 인사들의 반발을 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김진표 의장으로부터 건의를 받고 경호 강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김종철 경호차장에게 직접 평산마을로 내려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집회·시위 관련 고충을 청취하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김 의장 건의를 적극 수용해 경호 강화를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를 강화하겠다고 한 대통령 경호처의 발표를 두고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