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통안전공단 불법 자동차 단속 현황에 따르면 불법 자동차 튜닝은 2019년 861건, 2020년 1719건, 2021년 1929건, 2022년 7월까지 202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의 경우 최근 3년 간 약 4.5배가 증가해 2020년부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관련 법에서는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 적재 장치를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판스프링 등 적발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유관기관인 경찰청에서 불법 튜닝 사고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을 기준으로 단속하는 것이다.
박성민 의원은 “경찰청에서 불법 튜닝과 관련된 자료는 전무하다”면서 “다각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단속 강화 및 관련제도 보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상민 수습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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