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한 살된 아들을 밀쳐 넘어뜨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인 B씨가 자신의 폭력성과 관련된 녹음을 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반으로 접는 등 파손했고, 전깃줄로 목을 감아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