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난사태 선포를 건의하거나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행안부 장관이 재난 사태를 선포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린 이번 집중호우와 같이 과거 사례를 넘어서는 긴급 재난 상황에서는 신속한 초등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난의 대응 및 수습의 시급성을 고려해 시·도지사의 판단 하에 재난사태 선포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박 의원은 “지자체장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확대해 현행 체계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된다”고 전했다. 오상민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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