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 3사 인력 빼가기” 공정위 신고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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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 3사 인력 빼가기” 공정위 신고당해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2.08.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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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대한조선, 케이조선 등 조선 4사는 부당 인력 유인·채용을 이유로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계열사인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선 4사 중 일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각 사 주력 분야의 핵심 인력 다수에 직접 접촉해 이직을 제안하고 통상적인 보수 이상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면서 일부 인력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면제하는 채용 절차상 특혜까지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인력을 대거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신고 회사들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공정 및 품질 관리에 차질을 야기해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향후 수주 경쟁까지 크게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 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업체는 유출 인력 대부분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 설비(FLNG), 부유식 원유 해상 생산설비(FPSO) 전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해 회사 1곳의 경우 올해만 직원 70여명이 현대중공업그룹 3사로 옮겨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그룹 측은 최근 조선업 호황을 맞아 해당 조선업체들도 대규모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며 자사도 정당한 절차로 공개채용을 했다고 반박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타사에서 부당하게 인력을 채용한 바 없고, 경력직 채용은 통상적인 공개 채용 절차에 따라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진행된다”며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면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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