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산학협력단 ‘노동법 사각지대’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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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 산학협력단 ‘노동법 사각지대’ 전락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0.01.0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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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수시 근로감독 실시
연차휴가 미보상·비정규 차별 등
전국 36개소에서 총 182건 위반
울산도 연장근로수당 체불 적발
▲ 자료사진

울산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 산학협력단이 연장근로를 시키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쓰지 못한 연차 휴가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해오다 대거 적발됐다. 대학 산학협력단 상당수가 인사·노무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관심도 부족해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대학 산학협력단 36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 감독 대상 모든 산학협력단에서 총 18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 금액 5억여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적발된 산학협력단에는 울산지역 대학도 한 곳 포함됐다.

우선 36개 대학 산합협력단 중 31개소(전체의 86%)에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3개 대학 산학협력단에서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해 미리 지급 시간 및 금액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25개 대학 산학협력단에서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 없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비정규직 차별 등 기초적인 노동질서를 위반한 대학도 17개소가 적발됐다.

아울러 대학 산학협력단에 다수 재직하고 있는 연구직종 노동자들의 경우 근로시간, 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조차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이에 따른 인사노무 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학 산학협력단의 인사노무 관리 미흡은 연구 책임자(교수)의 인사노무 분야에 대한 관심 부족, 인사 노무 담당자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지시를 하고 감독 결과를 정리해 전국의 대학과 각 산학협력단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근로감독관이 전국의 대학 산학협력단을 방문해 인사노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맞춤형 예방지도를 하는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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