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업체 기자회견…거짓 서류 작성 의혹 제기

울산 동구 A조선소에 대한 하도급 불공정 계약 조사 도중 불거진 사문서 위조 의혹(본보 지난해 12월16일 7면)과 관련 동부경찰서가 검찰 지휘를 받아 재수사에 들어갔다.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B업체는 지난해 11월 A조선을 목포경찰서에 고소했으며, 같은해 12월 울산동부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됐다.
동부경찰서는 B업체가 서류 작성에 있어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보고 12월 말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넘겼으나, 최근 검찰이 수사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시해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이야기해줄 수 없다. 하지만 검찰에서 1월 초 수사 보완 지시가 내려온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B업체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조선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8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 계약위반과 원청사 갑질 및 불공정한 단가계약 등의 혐의로 제소했다. A조선 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중에 하도급 물량에 대한 견적서와 개별계약서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러한 서류들은 우리 업체가 만들어서 A조선에 주거나 A조선이 작성하도록 동의해 준 사실이 없었다”며 A조선의 거짓 서류 작성 의혹을 주장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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