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혁특위는 지난 2일 2022년도 제2차 기업·민생경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시 법무통계담당관, 에너지산업과, 도시계획과 등 3개 부서로부터 규제혁신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홍유준 위원은 3D프린팅 기술의 경우 앞으로 더 다양하게 활용돼 다품목에 적용될 전망이므로 공공기관 입찰요건 규제 완화에 대해 옥외벤치 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미경 위원은 수소모빌리티와 관련, 울산의 수소충전소 설치현황 및 수소사업 관련 법령정비가 언제 완료되는지 등을 질의했다. 또 공장 주변 컨설팅을 해본 결과 온산, 미포국가산단 기업들이 환경규제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다보니 이전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진혁 위원은 도시계획과 관련해 향후 개발행위 시 지가상승, 일부 지역만 수용될 경우 민원사항 발생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또 어선 등 선박에서 사용되는 엔진오일로 인한 해양오염이 심하다며 수소선박의 개발 현황 등을 질의했다.
방인섭 위원은 수소그린모빌리티와 관련해서 수소충전소가 있어도 충전량이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 현황 등을 질의했다.
권태호 부위원장은 “1년간 활발하고 정직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울산 맞춤형 규제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수종 위원장은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울산시 규제들에 대한 빠른 해석이 필요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 의회, 중앙부처간 적극적인 협업으로 현안사항을 풀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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