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5~12일까지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16일까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주요 산단과 56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상수원 상류 지역 등이다.
생활폐기물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생활폐기물 특별수거체계 구축·운영, 과대포장 계도·단속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터미널이나 휴게소에 쓰레기 간이 수거함을 설치하고 마스크 불법투기 단속과 함께 음식쓰레기 줄이기 캠페인도 진행한다.
환경오염 행위는 누구나 ‘128번’(지역번호+128)으로 신고가 가능속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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