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첫 인사청문회, 통과의례 탈피 내실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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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첫 인사청문회, 통과의례 탈피 내실 기해야
  • 이형중
  • 승인 2022.09.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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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환 울산시의장이 13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들과 제23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등 하반기 의정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해야 할 인사청문회가 형식적 통과의례에서 탈피, 내실을 기해 울산시의회 스스로 집행부 견제기능 및 위상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울산시는 이날 시의회에 울산연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편상훈(전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행정학)교수) 울산연구원장 임용후보자에 인사청문 출석요구를 통보했다.

시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지난 7일 청문회와 관련된 기본 자료를 배부했고, 추가자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6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21일 3차 인사청문특위를 개최해 경과보고서를 시에 송부한다.

하지만 청문회 준비기간이 비교적 짧아 후보자에 대한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제대로 검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 지난달 30일 임용 후보자가 지정된 후 이달초 제 233회 임시회에서 인사청문특위가 구성됐고, 지난 7일 후보자에 대한 기본자료가 인사청문특위로 전달됐는데, 추석 등을 제외하고 나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2~3일에 그치는 수준이다. 추가 자료 취합 등도 이날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청문회(16일) 일정을 고려하면 턱없이 짧은 시간이다.

이 때문에 충분한 기간 확보 등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높다.

청문회 준비기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은 자치단체의 청문 요청 후 1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는 시의회가 2018년 12월 체결한 ‘울산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에 의해 실시되는 것인데, 협약 외에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필요한 증인을 출석시키거나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고,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시가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다해도 강제할 권한도 없다.

인사청문 결과도 시장의 산하기관장 임명에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해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오히려 시의 인사권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의 법제화는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제화를 위해 적극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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