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3억원으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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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3억원으로 가닥
  • 이형중
  • 승인 2022.09.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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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이 공시가 3억원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을 이달 내로 개정,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검토 사항을 보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 3억원 이하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공시가 3억원 이하인 지방(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제외 지역) 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의미다. 단, 이 경우에도 지방 저가 주택 가격은 종부세 과세표준에 합산해 과세한다.

이로써 정부는 당초 제시한 원안대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아직 시행령 개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만큼 내용 자체는 사실상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

개정 작업은 이달 내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의 반발은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전국의 종부세 체납액이 50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울산, 부산, 경남과 제주지역을 관할하는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총 600억원대의 체납액이 발생했다. 이 역시 사상 최대치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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