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초등의 경우 울산교육청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정책 시행으로 증가한 학급수에 따라 기간제 교사 채용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러한 학급수 증가에 따른 기간제 교사 채용인원과 울산과 타시도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배치기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또 강 의원은 “중등의 경우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채용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채용인원과 교육부 지침(기간제 교사 배정 인원 등), 그리고 울산과 타시도의 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배치기준을 설명해 달라”고 했다.
강 의원은 “울산교육청에서는 학급수 증가, 고교학점제 시행 등의 정책에 계속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운영을 한다면, 빈번한 교사 교체로 인한 학생 수업 피해와 많은 기간제 교사 채용에 따른 학교업무 증가, 인건비 과다 지출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대책이 무엇인지도 답변을 요구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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