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공회의소는 15일 수암종합시장 상인회(회장 김영희)와 함께 울산지식재산센터에서 시행하는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특허청과 울산시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지식재산센터가 운영하는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새롭게 신설된 사업으로, 수암종합시장은 태화종합시장과 함께 지난 8월 선정됐다.
울산지식재산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수암종합시장만의 고유 개성과 특색을 반영한 공동브랜드와 캐릭터디자인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상표권·디자인권 등록을 지원한다. 특히 수암종합시장은 이번 공동브랜드 개발을 통해 상인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식당을 중심으로 먹자골목을 활성화해 전반적인 시장의 상권을 살린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개발된 공동브랜드를 현수막, 간판, 시장바구니, 공동물품 등에 적용하고 공동마케팅 행사시에는 방문객들에게 캐릭터가 인쇄된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김영희 수암종합시장 상인회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을 완료했고 올해는 도시가스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나 수암종합시장을 상징하는 브랜드가 없어 시장홍보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시장의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공동체에 대한 의식변화와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으로 발생하는 산업재산권(공동상표·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분쟁 예방 및 원활한 등록·유지관리를 위해 울산시 남구청에 귀속되며, 남구청은 총사업비에서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수암종합시장에 지원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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