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진흥회가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낙동제도 개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새 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채택한 원유가격 결정 체계는 업계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이날 의결에 따라 정부가 1년 넘게 추진해 온 낙농제도 개편도 본격화 됐다.
현행 생산비 연동제는 우유의 원료가 되는 원유의 가격을 생산 비용 증감에 따라서 결정한다. 우유 수요가 최근 감소했지만 생산비 연동제로 인해 원유 가격은 계속 상승해 왔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마시는 음용유와 분유 등에 사용되는 가공유로 나누고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가공유 가격은 더 낮게 책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가공유를 더 싼값에 사들여 국산 유가공 제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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