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는 젊은 세대들이 단거리 운행수단으로 주로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 면허 소지, 보호장구 착용, 음주운전 금지, 2인 이상 탑승 제한 등 규제가 강화됐지만, 이용자들은 개정전 교통법에 머물러 있다.
현재 양산시내 인도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을 쉽게 볼 수 있지만, 헬멧 착용 이용자는 보기 힘들다. 게다가 인도주행이나 동반 탑승 등 불법행위가 다반사로 행해지고 있다.
킥보드 인도 주행은 보행자의 통행 불편은 물론 충돌로 인한 사고 우려를 높이고 있다. 또 도로에서 보호장구 미착용과 역주행은 이용자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인증 절차도 허술하다.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소지자가 아니면 대여가 불가하지만. 대부분 업체들이 원동기 면허 인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있다.
전동킥보드 방치도 골칫거리다. 전동킥보드는 자유로운 대여·반납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납 시 원하는 장소에 주차 후 사진을 찍어 인증되면 반납이 완료된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시민들이 활보하는 인도나 횡단보도 앞, 심지어 도로까지 반납 장소로 지정해 반납하는 바람에 인도 곳곳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관련 업체 현황을 파악해 방치 킥보드 수거를 지시하고 있지만, 조속한 수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민들이 시에 민원을 제기하면 그제야 시가 업체에 연락해 수거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전동킥보드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김해시 등은 전동킥보드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 이용자와 민원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주차장을 추가 설치 중이며, 세종·원주시 등의 지자체에서는 방치 킥보드에 대한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 이에 비해 양산시는 현재 주차장과 관련 조례도 없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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