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또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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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또 법정공방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2.09.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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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율 87%에서 25년째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또 법정공방에 휩싸였다. 진장동 등기추진위원회가 총회 무효소송을 건 가운데, 평창리비에르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도 체비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장기 표류가 불가피해 보인다.

21일 울산 북구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과 조합원으로 구성된 진장동 등기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총회무효소송의건 속행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지난 2020년 파산 선고를 받은 조합이 조합 회생을 위해 지난해 4월 총회를 다시 개최했지만, 추진위 측이 조합은 이미 파산했으며 총회 정식 개최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무효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열렸다.

오는 11월께 다시 공판이 잡혔으나 현재 추진위 측에서는 현 조합장 해임 및 임시 조합장 선출에 관한 소송도 진행하고 있어 법정공방이 연달아 예고된 상태다.

김통국 조합장은 “지난해 총회무효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약 1년간 개최규정을 밟아 지난 6월30일 정식 총회를 다시 개최한 터라서, 총회무효소송 선고 결과는 조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또한 올해 6월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 조합장으로 다시 선임됐기에 이후 소송도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진위 측도 “파산된 조합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법원이 조합장 교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 추진위 측에서 임원진 교체, 조합의 파산 원인과 진상 규명을 위해 별도 총회를 준비할 예정이다”고 예고해 내부 대립도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재산권피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측도 “조합이 체비지대장상 등재를 해주지 않고 있어 10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지난 6월부터 체비지 등재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합 측은 “현재 비대위 측과는 진행 중인 대체적환지권 청구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판결이 마무리되면 비대위 측으로부터 약 600억원을 받아 조합 회생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을 예정이다”고 사업 마무리를 위한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조합이 파산한 이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북구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 마무리를 진행해달라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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