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분양권 불법전매·부정청약 2311건 적발
상태바
5년간 분양권 불법전매·부정청약 2311건 적발
  • 이형중
  • 승인 2022.09.23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민의힘 서범수(울산울주·사진) 의원
국민의힘 서범수(울산울주·사진)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파트 청약과 관련,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적발사례가 총 231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수사기관이 불법전매(주택법 64조 위반)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주택법 65조 위반)로 적발해 국토부로 통보한 건수가 2018년에 608건, 2019년 302건, 2020년 428건, 2021년 794건, 2022년 8월까지 179건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93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인천으로 329건, 부산 268건, 전남 151건, 대구 134건, 서울 105건, 전북 90건, 울산 61건, 충남 38건, 강원 35건, 경북 35건, 경남 34건, 세종 30건, 광주 27건, 대전 27건, 충북 15건, 제주 2건 이다.

국토부는 수사결과가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 주택법 64조 및 65조에 따라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서 의원실은 전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