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수사기관이 불법전매(주택법 64조 위반)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주택법 65조 위반)로 적발해 국토부로 통보한 건수가 2018년에 608건, 2019년 302건, 2020년 428건, 2021년 794건, 2022년 8월까지 179건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93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인천으로 329건, 부산 268건, 전남 151건, 대구 134건, 서울 105건, 전북 90건, 울산 61건, 충남 38건, 강원 35건, 경북 35건, 경남 34건, 세종 30건, 광주 27건, 대전 27건, 충북 15건, 제주 2건 이다.
국토부는 수사결과가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 주택법 64조 및 65조에 따라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서 의원실은 전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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