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A(20대 후반)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8시께 남구 한 공원에서 지나가는 여고생 2명에게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A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돼 조사를 받고 석방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동종 전과이력은 없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민형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당신만 안 본 뉴스 [오늘의 운세]2026년 2월13일 (음력 12월26일·무오) 언양 반천지구 개발, 서울산 생활권 확장 [오늘의 운세]2026년 2월9일 (음력 12월22일·갑인)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0) 우리가 모르는 사이새터공원 KTX울산역~언양·삼남 직통道 뚫려(종합) [인터뷰]주영규 문무바람 사장, “기술 아닌 제도 발목…해상풍력 안정 추진 고민을” 기후변화 대응 국가적 전략·국제 협력방안 논의
주요기사 인석의료재단 보람병원, 적십자 희망나눔성금 2,000만원 전달 마을이 태양광발전소 운영해 수익창출한다 봄 찾아온듯 포근한 설연휴 “조선업 외국인 고용 제한 추진, 산업현장 현실 외면” “나도 울산시민…지역사회 도움 되고파” HD현대미포 노조 금속노조 가입…통합에 속도
이슈포토 [오늘의 운세]2026년 2월13일 (음력 12월26일·무오)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묵시적 갱신후 법정요건 충족땐 차임증액청구 가능 [오늘의 운세]2026년 1월29일 (음력 12월11일·계묘) 언양 반천지구 개발, 서울산 생활권 확장 [오늘의 운세]2026년 2월9일 (음력 12월22일·갑인) PHEV 충전시간 7시간 제한…차주들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