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달부터 주택건설사업 심의 통합...석달내로 심의절차 끝내 주택 신속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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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달부터 주택건설사업 심의 통합...석달내로 심의절차 끝내 주택 신속공급
  • 이춘봉
  • 승인 2022.09.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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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도시와 교통, 경관, 건축 등 4단계로 나눠진 주택 건설 사업 관련 심의를 통합한다. 시는 최장 10개월까지 걸리는 심의 기간을 단축해 신속한 주택 공급으로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오는 10월부터 주택 건설 사업의 통합 심의 추진을 통한 신속한 주택 공급으로 주택 시장 안정화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시계획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경관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등 4차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각각의 개별 위원회가 심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만큼 사업 승인을 위해 최장 10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시는 심의 장기화로 지가 상승과 금융 비용 증가가 발생해 사업성을 악화시키고,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시민의 주택 구입 비용 증가와 주택 공급 지연으로 연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이달 중 통합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10월부터 시의 사업 계획 승인 대상인 500가구 이상 주택 건설 사업부터 통합 심의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통합 심의를 실시하면 주택 건설 사업자가 신청한 통합 심의에 대해 담당 부서 협의와 심의위원 검토를 거쳐 통합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개별 심의와 비교해 깊이 있는 검토가 어렵다는 우려가 있지만, 시는 관련 부서 협의와 심의위원 사전 검토를 2회 실시해 사업자가 보완한 뒤 심의에 상정토록 함으로써 충분한 내용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또 통합 심의가 접수될 경우 회의 개최 시마다 개별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을 통합 심의 위원으로 구성해 보다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통합 심의 제도가 도입되면 종전 대비 7개월 줄어든 최대 3개월이면 심의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통합 심의를 통해 기존의 개별 심의 과정에서 보완 조치가 내려질 경우 이미 완료한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비효율적인 문제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내년 상반기에는 구·군 사업 계획 승인 대상인 500가구 미만에 대해서도 도시·교통·경관·건축 심의 중 어느 하나라도 시 심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통합 심의하는 것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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