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매립시설 수익금 일부 주민 환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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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매립시설 수익금 일부 주민 환원 검토
  • 이형중
  • 승인 2022.09.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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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수일(사진) 울산시의원
울산시는 25일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확충과 관련한 안수일(사진) 울산시의원의 서면질문과 관련, “민간 매립시설의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의 수익금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건의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울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공영개발 사업으로, 확장 면적은 159만㎡이며 이중 산업폐기물 공공매립시설 부지는 15만㎡로 계획하고 있다”면서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을 통해 공익성에 우선을 두는 공공폐기물 매립시설 부지를 확보코자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2023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재신청을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또 시는 “민간 매립시설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 도시계획시설 입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폐기물처리업 허가 순으로 진행된다”며 “현재 사업계획 적합 통보된 4개소 중 일반산단내 위치한 1개소는 2022년 9월 허가(의제)되었으며, 온산지역내 3개 사업자는 지주 동의 등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민간 매립시설 설치 예정지 주변 지역 반대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지역 주민간 충분한 의사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시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시는 “기존 민간 매립시설이 상대적으로 민원이 적은 국가산단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기존 민간 매립시설 증설은 가장 현실적인 단기 대책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에 기존 매립시설 2개사의 매립시설 증설 신청에 대해 안전진단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사전 검토를 거쳐 매립용량 138만3000㎥ 규모의 증설 허가를 승인한 바 있으며 현재 운영중에 있다. 향후, 추가적인 민간 매립업체의 증설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기관 협의 및 안정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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