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전비용 등 미반환액 164억2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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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전비용 등 미반환액 164억2400만원
  • 이형중
  • 승인 2022.09.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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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울산중구·사진) 의원
당선무효 등의 이유로 반환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이 반환되어야 하지만 7월31일 기준 반환하지 않은 국민 혈세가 164억2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울산중구·사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는 약 12억3100원, 지방선거는 약 151억9300만원이 미반환 됐다. 제5회~제7회 지방선거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미반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제5회 지방선거 약 71억5400만원, 제6회 지방선거 약 51억4500만원, 제7회 지방선거 약 28억9400만원의 총 151억9300만원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고 박 의원실은 전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반환·보전 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반환 명령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하지만,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또한, 소멸시효가 지난 미환급금은 자진 납부 외엔 징수 방법이 없는데, 그 금액 역시 약 31억2244만원에 달해 이를 더하면 총 195억4644만원으로 미환급은 더욱 증가한다.

선관위는 소멸시효 5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해 승소를 할 경우 소멸시효를 5년이 더 연장되지만, 소송비용 마저 선관위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어 국고손실액은 더욱 크다고 박 의원실은 설명했다.

박성민 의원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미반환자의 출마를 제한하는 등의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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