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27일 전세사기 1차 단속 기간(7월25일~9월24일) 동안 124명을 검거해 2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피해 금액은 총 74억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총 163건에 348명이 검거돼 그 중 34명이 구속됐다. 울산의 경우 구속자가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심각성을 더한다.
전세 사기는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어 문제다. 경찰이 검찰에 보낸 전세사기 건수는 2020년 97건에서 지난해 187건으로 2배가 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 준 보증금은 올 들어 7월까지 4000억원을 넘었다. 특히 사기범들은 청년·신혼부부와 노인 등을 노려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울산지역 전세사기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속칭 ‘깡통전세’ 주택을 매입한 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명세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위조하고, 현금을 보유한 노인, 사채업자 등에게 접근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다. 사기범들은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세입자 유무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특히 사기범은 울산·양산 지역 조직폭력배들과도 결탁해 공범들을 모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하나는 가짜 주택 임대인·임차인을 내세워 청년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가로채는 것이다. 사기범들은 인터넷 은행 모바일 앱으로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전세계약서, 신고필증만 사진 파일로 제출하면 비대면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문제는 ‘깡통전세’다. 깡통전세는 집주인이 받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넘어서는 경우를 말한다. 깡통전세가 되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 최근 집값이 떨어지면서 깡통전세가 많아지자 국토교통부는 부랴부랴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통해 전세계약 체결 직후 임대인의 근저당권 설정 금지, 전세계약 전 임대인의 선순위 채권 여부 공개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금리가 치솟는 와중에 집값 하락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 깡통전세와 관련된 사기도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서민들에게 전세보증금은 전재산이나 다름없다. 특히 청년들은 전세보증금을 차곡차곡 모아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한다. 그런데 이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버리면 청년들과 서민들은 더 이상 살아갈 용기를 내지 못한다. 경찰은 물론 정부와 자자체에서도 하루 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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