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문서 위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친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서명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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