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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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0.01.1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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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일명 폭탄전화)’을 도입,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폭탄전화’는 남구 도로변 및 거리에 무단으로 설치 배포되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로 적발된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행정처분을 고지하는 시스템이다.

남구는 1차 전화에도 광고물에 대한 불법행위가 계속되면 10분, 5분 등으로 발신간격을 줄여 해당 광고번호 사용 자체를 무력화할 계획이다.

남구는 “이번 시스템으로 불법유동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문제 해소와 주민들의 생활불편 최소화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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