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격 시에 제출의무 없어
울산지법, 원고측 손 들어줘
지식재산센터 입주 승인을 반려한 울산시가 분양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울산지법, 원고측 손 들어줘
울산지법은 울산혁신도시 클러스터 7용지에 건축된 지식산업센터 분양자들이,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입주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원고들은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울산시에 입주승인 신청을 요청했지만 시는 ‘분양계약서의 분양가격 등이 혁신도시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양도가격 자료를 울산시에 제출할 의무가 없고, 양도신고의 수리가 입주승인의 선결조건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혁신도시법 등에는 ‘양도인의 양도신고가 없으면 양수인의 입주승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만큼 시가 양도인의 양도신고를 반려했다는 이유만으로 입주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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