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 현장에서의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게는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내렸고, ‘연찬회 술자리’로 물의를 빚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리위에 따르면 전날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전체회의가 끝난 직후 취재진에게 “물론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 절차 개시 건들도 몇 개 있었다. 차기 회의를 10월6일로 잡았다. 일단 (10월) 6일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윤리위는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비난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당초 이날 윤리위 전체회의 안건에는 이 전 대표의 추가징계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전격적으로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결국 징계 수위에 대한 결정은 추후 회의로 미뤄졌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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