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의장 박경옥)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208회 1차 정례회에서 동구 집행부가 발의한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노동복지기금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매년 구비 25억원을 들여 총 100억원을 조성하고 기업이나 단체 등의 출연금을 받아 동구 내 경기침체로 실직한 노동자 구제활동 등을 위해 사용된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7명의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나 최종 표결은 국민의힘 소속 4명의 의원만 진행했다. 나머지 3명의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4명의 의원 모두 반대 표를 던져 부결됐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그동안 충분한 설명과 호소를 했음에도 충분한 심의와 토론 없이 단 한차례의 논의로 부결시킨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판단”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김 청장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 표명을 할 예정이다.
동구는 내달 있을 2차 정례회에 해당 조례안을 다시 상정할 뜻을 내비쳤다. 오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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