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엔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내용이 명시됐다.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현행 방식을 지역구 크기를 늘려 한 지역구에서 4~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253석인 지역구 국회의원을 127석으로 절반 가까이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거대 양당 기득권 구조를 종식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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