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위해 30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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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위해 30조 지원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2.10.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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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우리은행 종로4가 금융센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전담창구를 방문해 은행의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사태로 불어난 부채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정부가 마련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4일 공식 출범했다.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출범식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각 금융협회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권남주 새출발기금 대표이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얻고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이다. 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부실 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 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준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차주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4일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접수 기간을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캠코에 따르면 지난달 27~30일 새출발기금 사전신청 기간 총 341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신청한 채무조정 신청액 규모는 총 5361억원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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