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4일 중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월정수당을 기존 4014만원에서 1.4%(56만원) 인상한 4070만원으로 결정했다.
울산시의원들이 받는 의정비는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인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수집·연구 등에 사용되는 의정활동비 등 두 종류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또 2024년에서 2026년까지 향후 3년간 시의원들의 월정수당을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올리기로 했다.
한편, 시의원 의정활동비는 종전과 같은 연간 1800만원(월 150만원)으로 확정됐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으로 나뉜다. 의정활동비는 광역의회의 경우 의정 자료수집·연구와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금액으로, 1800만원이 정해져 있다. 월정수당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 수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올 1월 기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현황’를 보면, 울산시의원 의정비는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서울 6654만원, 인천 6035만원, 부산 5943만원, 대전 5938만원, 광주 5890만원, 대구 5867만원 순이다.
울산이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의정비가 적은 이유는 의회가 지난 8년간 의정비를 동결했기 때문이다. 지난 7대 울산시의회 역시 조선업 위기로 인한 울산의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의정비를 동결한 바 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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