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공방, 국힘 “불법파업 손실 커”...민주 “노동자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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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공방, 국힘 “불법파업 손실 커”...민주 “노동자 권리 보장”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2.10.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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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정의당과 손잡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꼽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 파업이 발생했는데, 이런 불법 파업 시 엄청난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임금노동자 2000만명 중 노조 가입자는 많아야 220만~230만명으로, 이들을 위한 정책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인사이더가 아닌 아웃사이더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노동자 권리 보장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왜 왈가왈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톤을 높였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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