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 파업이 발생했는데, 이런 불법 파업 시 엄청난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임금노동자 2000만명 중 노조 가입자는 많아야 220만~230만명으로, 이들을 위한 정책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인사이더가 아닌 아웃사이더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노동자 권리 보장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왜 왈가왈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톤을 높였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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