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구대암각화 보존, 주도적으로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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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구대암각화 보존, 주도적으로 나서야”
  • 이형중
  • 승인 2022.10.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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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와 피감기관 자료취합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인 ‘반구대 암각화 보존’ 문제 등을 집중 점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구) 의원=11일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대구와 구미시와의 물 문제에 대한 갈등에 대해 정부는 손놓고 바라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맑은 물 상생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기관과 울산시에 협정 해지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에 대한 답변을 공개하면서 “반구대암각화는 7000년 우리 인류의 문화가 기록되어 있는 인류 전체의 소중한 유산”이라고 강조하며 “서로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보이고 기관 간의 문제를 조정해야 할 국무조정실은 형식적인 답변을 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해 해 왔던 노력들이 정치적인 갈등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뒤바뀌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행히 대구시의 협정 해지가 숙려기간에 있는 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중재에 나선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 경찰청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속단속으로 부과한 과태료가 약 2조16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과속단속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약 5369억원, 2020년 약 5361억원, 2021년 약 5949억원, 2022년 8월 기준 4994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과속단속 건수는 2019년 약 1215만건, 2020년 약 1225만건, 2021년 약 1353만건, 2022년 8월 기준 약 1117만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모두 증가하고 있다”며, “경찰청이 사고 예방보다 과속 단속에만 치중해 운전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명호(동구) 의원= 사용 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단가가 재산정되면 내년 1조4308억원의 추가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 의원은 “2017년 한수원과 원전 업계에서 사용 후 핵연료 부담금을 재산정 인상 필요성을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영향을 받으면서 사용 후 핵연료 부담금 산정이 미뤄져 한수원이 1조원을 훌쩍 넘는 부담을 한꺼번에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적기에 재산정이 시행되어 부담금을 적절히 적립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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