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 동상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실상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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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 동상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실상 좌초
  • 이춘봉
  • 승인 2020.01.1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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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90% 이상 ‘농업진흥구역’ 해제 어려워

지정제안서 두차례 반려…사업 재추진 어려울 듯
▲ 자료사진
1만여 가구 규모의 울산 울주군 동상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상 좌초됐다. 사업 대상지의 90% 이상인 농업진흥구역 지정 해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재추진이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14일 울산시와 울주군에 따르면 시는 최근 (가칭)동상지구 도시개발조합이 제안한 동상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반려했다.

동상지구 도시개발조합은 온양읍 동상리 일원 79만2168㎡의 부지에 수용가구 4549가구, 수용인구 1만1647명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부지의 96.5%는 자연녹지이며 3.5%는 주거지역이다.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1750억원에 달한다.

조합은 토지 소유자 280명 중 179명의 동의를 얻어 기준 동의율(50%)을 충족시켰고 동의면적 역시 67.1%로 기준인 66.7%를 넘겼다.

조합은 지난 2018년 11월 시에 1차 지정제안서를 접수했지만 반려됐다. 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및 규모는 적합하다고 봤지만 개발구역 지정 대상지 선정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사업 부지 중 92.6%에 달하는 73만3332㎡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후 조합은 사업 재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지정제안서를 재접수했다. 시와 군은 ‘신청지는 농업진흥구역 농지로 구획정리가 완료된 농지가 80㏊ 이상 집단화돼 있고, 농로 및 용수로 등 농업생산 기반 시설이 정비돼 있어 농지로서 보전 가치가 높다’ ‘농업진흥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관계 기관 협의 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합에 통보했다.

지정제안서가 2차례 반려되면서 사업 재추진은 어려울 전망이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하면 2회 이상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민원이 종결처리되면 사업은 동의서 확보 등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당 부지를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민간이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한 사례가 드문 만큼 사업 재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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