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길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12일 울산시교육청에 ‘교육지원청 교육장 권한강화 촉구’와 관련한 서면질문을 했다.
강 부의장은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교육장의 분장사무)에서는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을 교육장의 기본적인 분장사무로 정해놓고 있다”면서 “교육장에게 법령상 지도·감독의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모든 권한이 교육청으로 집중돼 있어 해당 사무들을 적절히 이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면 이러한 점은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부의장은 2010년 교육지원청이 지원전문행정기관으로 변화하고 난 후, 드러나게 된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지, 교육청의 입장과 교육지원청의 입장을 분리해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강 부의장은 현재 교육장이 행사하고 있는 인사권과 감사권의 범위와 향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간 역할과 권한의 재정립을 통해 울산교육행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울산시교육청의 비전과 계획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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