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스팸 문자 대폭 줄어든다...금감원, 사전차단 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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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스팸 문자 대폭 줄어든다...금감원, 사전차단 시스템 가동
  • 김창식
  • 승인 2020.01.14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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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행권, 시스템 구축

은행 사칭 불법대출 등 막아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 높여
15일부터 은행을 사칭하는 대출사기·불법대출광고 스팸문자 확 줄어든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14일 은행권·농수협중앙회·후후앤컴퍼니와 함께 급증하는 대출사기·불법대출광고 스팸문자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본격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금감원은 15일부터 대출사기·불법대출광고 스팸문자의 발신번호를 은행의 공식 전화번호와 대조해 스팸문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한편, ‘후후앱’을 통해 은행의 공식 발송 문자 여부에 대한 알림도 제공할 예정이다.

은행사칭 대출사기·불법대출광고 스팸문자 대응 시스템은 △스팸문자의 발신번호를 화이트리스트와 대조해 은행의 발송문자가 아닌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KISA에 신고된 은행관련 스팸문자 직접차단 △보완수단으로 ‘후후앱(App)’을 통해 휴대폰 수신문자가 은행의 공식 발송 문자인지 여부에 대한 알림(안내문구) 제공 등으로 이뤄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대출사기 및 불법대출광고 스팸문자가 급증하고 있다. KISA에 신고·탐지된 대출스팸문자는 2017년 하반기 31만건에서 2018년 상반기 45만건, 2018년 하반기 59만건, 2019년 상반기 75만건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이번 시스템으로 대출사기문자로 인한 피해가 대폭 감소하고, 스팸문자로 인한 불편함도 크게 해소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은행은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 대해 대출을 유도하는 광고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면서 “동의하지 않은 대출광고문자를 수신하는 경우 휴대폰의 ‘스팸 간편신고 기능’을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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