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대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이며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예비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이며, 기업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다.
타지역 소재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울산시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입주할 경우 업무를 위한 사무공간을 비롯한 교육실, (화상)회의실, 코워킹 스페이스, 휴게실 등 제반 인프라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필요한 온·오프라인 교육, 창업컨설팅, 전문가 자문 및 입주기업별 수요에 맞춰 선택형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입주기간은 기본 1년이며 6개월 단위로 입주연장 심사를 통해 일반업종은 최대 2년, 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은 최대 3년까지 입주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모집규모는 3개사 내외로 서류(1차) 및 발표평가(2차)를 통해 입주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 양식은 울산경제진흥원 또는 울산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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