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행정감사를 추진하고자 주요사업 예산낭비, 시비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시와 교육청 업무 관련 위법·부당 사례 등에 대해 제보를 받는다. 단,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 등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의회 홈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 코너나 우편 또는 울산시의회 방문(서면)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접수된 시민제보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로 통보해 행정사무감사 대상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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