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울산시는 최근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다. 울산시는 이 조치가 동구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김두겸 시장의 공약 이행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밝혔다”면서 “이 조례에 따르면 염포산터널 구간은 동구민 뿐만 아니라 터널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게 통행료를 전액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내년 2023년 1월 1일자로 조례가 시행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은 참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이제 동구주민 숙원이 한 계단을 넘었다. 다음은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라며 “조례에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취지로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한 요금 인상분과 전년 요금의 차액을 고려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추후에는 이 또한 조정돼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무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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