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초보’ 중소·중견기업 위해 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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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초보’ 중소·중견기업 위해 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 지원
  • 이형중
  • 승인 2022.10.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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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수출 실적이 적거나 아예 없는 중소·중견기업에도 수출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무보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수출성장금융 운영 방안을 새롭게 도입하고 내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무보는 수출 실적이 무역금융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중소·중견기업에도 민간 금융기관의 운전자금을 활용해 수출신용보증을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하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대상 기업, 수출 실적 100만달러 이상 수출 초보 기업이다.

특히 그간 수출 실적을 증명하기 어려워 무역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서비스 수출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도입한 수출성장금융 지원 한도는 최대 10억원으로, 수출 실적과 무관하게 자기자본, 매출액, 수출이행계획 등을 바탕으로 한도가 책정된다. 다만 한도 연장 시점까지도 수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다. 이미 무보의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도 지원이 제한된다.

무보측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할 수 있도록 무역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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