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공급은 울산 남구 신정동 일대에 분양하는 민영주택으로,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각 12세대, 총 24세대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 중인 울산·부산·경남지역 거주 근로자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경우 3년 이상)의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는 준비서류를 포함해 2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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