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부의장은 “현재 울산교육청 관내 파견교사에게는 승진 가산점 또는 교육전문직원 선발 가산점이 주어진다”면서 “최근 3년간 울산교육청 중등교사 파견 건수가 총 54건이며, 이로 인한 결원 대체는 정규직교사가 2명인데 반해, 기간제교사는 52명으로 96.3%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부의장은 이는 학교현장에서 우수한 정규교사가 빠져나가고, 기간제교사를 늘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 부의장은 “파견교사 제도에 대해 전문성이 필요한 특수한 업무나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운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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