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기한 연장 10월말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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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기한 연장 10월말까지 접수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2.10.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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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형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한을 10월 말까지 연장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인상기를 맞아 역대 세 번째로 출시됐으나 저소득·취약계층 우선 지원을 목적으로 신청 가능 주택가격 상한을 낮추면서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원 이하, 시세 기준 주택 가격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면 신청 대상이 되고,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3.8%(상환 기간 10년)~4.0%(30년)이고, 만 39세 이하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차주는 0.1%p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3일까지 안심전환대출 신청액(건수)은 3조3109억원(3만3149건)으로 전체 공급규모(25조원)의 13.2%에 그쳤다. 기존에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가 아직 기준금리 인상분의 영향을 체감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7일부터는 주택가격 기준을 높여 안심전환대출 2단계 접수를 한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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