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자생단체 지원 조례 제정 
상태바
울산 중구의회,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자생단체 지원 조례 제정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2.10.18 0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 등 봉사·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마련한다.
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 등 봉사·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마련한다.

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 등 봉사·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마련한다.

17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과 홍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두 조례안은 대표적 국민운동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 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 및 포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에는 각 조직의 사업을 돕기 위한 경비와 회원 교육·훈련 경비 등의 보조금 지원 기준과 공유시설 이용 근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와 헌신한 개인 및 단체를 위한 포상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초가을 밤하늘 빛으로 물들였다
  • 한국드론문화협동조합 양산서 공식 출범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13)유익한 지름길-청구뜰공원
  •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
  • 물과 빛의 향연…‘남창천 물빛축제’ 6일 개막
  • 퇴직했는데…2019년 월급이 또 들어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