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 등 봉사·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마련한다.
17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과 홍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두 조례안은 대표적 국민운동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 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 및 포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에는 각 조직의 사업을 돕기 위한 경비와 회원 교육·훈련 경비 등의 보조금 지원 기준과 공유시설 이용 근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와 헌신한 개인 및 단체를 위한 포상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