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종부세 특별공제에 대한 여야 협상의 실마리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3억원)를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에 나섰다. 이미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저한도인 60%까지 낮아진 만큼 추가로 특별공제까지 도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20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아예 특별공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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