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울산해경 1009함과 해양환경공단 청화2호의 정박 중 필요한 에너지를 기존 경유에서 육상전원공급설비로 변환함에 따라 절감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등록한 것이다.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울산해경, 해양환경공단과 업무 협약을 맺어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배출권 등록으로 연간 약 93t(1009함 80t, 청화2호 13t)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고 울산항만공사는 설명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등록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기관 공동명의로 울산항 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재균 사장은 “앞으로 태양광 발전 등 신규분야에 대해 울산항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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