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선박·AMP분야서 온실가스 배출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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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선박·AMP분야서 온실가스 배출권 획득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2.10.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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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사장 김재균)는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신주철),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과 공동 추진한 선박·육상전원공급설비(AMP)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이 국내 최초로 승인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울산해경 1009함과 해양환경공단 청화2호의 정박 중 필요한 에너지를 기존 경유에서 육상전원공급설비로 변환함에 따라 절감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등록한 것이다.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울산해경, 해양환경공단과 업무 협약을 맺어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배출권 등록으로 연간 약 93t(1009함 80t, 청화2호 13t)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고 울산항만공사는 설명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등록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기관 공동명의로 울산항 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재균 사장은 “앞으로 태양광 발전 등 신규분야에 대해 울산항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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