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 분리선고 언급안해
3월16일 전 刑 확정 어려울 듯
재선거 내년 4월 가능성 커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 대한 2심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다. 재판부가 1심에서 법정구속된 회계책임자에 대한 분리 선고를 결정하지 않으면서 오는 4월15일 열리는 총선에서 남구청장 재선거가 열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부산고법은 15일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서는 지난 2018년 2월 열렸던 롯데정밀화학 노조 정기대의원 대회에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시당 관계자 A씨와 선거운동원 B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김진규 남구청장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 C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월26일 오후 4시40분 증인 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회계책임자와 관련성이 있는 D씨와 선거운동원 E씨 역시 증인으로 채택하고 3월11일 오후 3시20분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관심이 집중됐던 회계책임자에 대한 분리 선고는 결정되지 않았다. 공판 초기 분리 선고를 고려하지 않았던 재판부는 공판이 길어지면서 분리 선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날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회계책임자에 대한 분리 선고가 결정되지 않고 재판이 속행됨에 따라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에서 남구청장 재선거가 실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4월 총선에서 재선거가 실시되려면 김 남구청장과 회계책임자 두 명 중 한 명의 당선무효형이 3월16일 이전 최종 확정돼야 한다. 김 남구청장의 2심 공판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회계책임자의 조기 분리 선고까지 결정되지 않아 재선거는 내년 4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올해 4월 재선거가 실시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재판부가 회계책임자에 대한 분리 선고를 다음 기일 이전에 잡을 경우다. 그러나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울산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분리 선고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에서 재판부가 별도의 기일을 잡아 분리 선고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만약 분리 선고를 하더라도 회계책임자와 연관성이 많은 인물이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3월11일 공판을 진행한 뒤 분리 선고 기일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60만원을 선고받은 박부경 남구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4월 총선에서 재선거가 실시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